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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령을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무엇인지 보면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기초연금 신청 자격대상 및 산정기준(2020년 기준) > 일반수급자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며, 저소득자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하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 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신청 자격대상자입니다. > > 기초연금 산정금액 >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000원,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원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복지로 온라인신청(m.bokjiro.go.kr) > > 기초연금 신청서류 안내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단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보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 5. 기초연금 신청서 > > 6. 소득 재산 신고서 > > 7.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 >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요건 신청방법에 관해 더 궁금하시는 점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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