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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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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쏭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2-01-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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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지난 19일 부터 시작됐습니다.

21년 12월6일부터 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해당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 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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