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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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쏭이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2-01-21 15:45본문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지난 19일 부터 시작됐습니다.
21년 12월6일부터 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해당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 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1년 12월6일부터 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해당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 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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