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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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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쏭이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1-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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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과세대상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1만원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수급자와 분할 연금수급자는 12월31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http://m.site.naver.com/0TD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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