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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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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쏭이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1-1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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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체불 당해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당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바로가기
http://m.site.naver.com/0T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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