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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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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3-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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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공제한도(18억원)는 낮추면서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대로 자녀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됩니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같은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대표 간 의견이 일치한 만큼일괄공제와 자녀공제한도에 대한 절충점을 집중적으로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5억 원인일괄공제한도를 두고 여당은 10억 원, 야당은 8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으로 여야 간 합의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공제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행법상 가장 많이 활용하던일괄공제는 폐지한다.


자녀공제는 4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공제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행법상 가장 많이 활용하던일괄공제는 폐지한다.


자녀공제는 4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일괄공제상향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부터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정치권에서 여야 간 상속세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속세일괄공제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상속세공제는 현실화하고 다자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일괄공제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면 2억 4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


기초·자녀공제합계와일괄공제(5억원) 중 더 큰 금액을공제했으나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가 적어 대부분일괄공제를 해왔다.


http://www.drhtour.co.kr/


더불어일괄공제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공제적용도 매우 낮았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는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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