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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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22 06:02본문
지난해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테이블에 올랐다.
택배기사·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노동약자로 분류돼 왔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이 잡담하는 시간 중에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종합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2020년.
확대적용 논의는 노동계가 지난해 심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법적근로자가 아닌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최임위 공익위원 측이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해.
지난해 노동계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법적으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확대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에도 ‘차등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법적으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노사는 해당 안건을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맞섰으나, 주무부처인 고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한 바 있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다.
택배기사·배달기사 등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구조로 그동안.
또 다른 쟁점은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다.
그동안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택배기사·배달 기사 등도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서 제외되며 '노동 약자'로 인식돼 왔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최저 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은 차등.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올해 또 다른 최저임금 회의 쟁점은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차등작용 여부다.
택배기사·배달기사와 같은 도급급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져 있어 그.
사용자 측은 동결(1만 30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확대적용·차등적용 여부 최대 쟁점…도급근로자논의 주목 올해 또다른 최저임금 회의 쟁점은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차등적용 여부다.
택배기사·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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