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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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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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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격리와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 입원 중격리4번,강박2번을 시행했다.


발, 가슴까지 5포인트강박된 채 누워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5월 여성 입원환자가격리·강박끝에 사망한 경기 부천 더블유(W)진병원에 대해 의사 지시 없는격리와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총장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또 피해자가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 등을 병원 측에 알렸음에도 진료 등 조치 없이격리·강박조치 당했고, 당직 의사가 피해자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한 차례도 병원을 방문해 회진하지 않은 사실도 인권위 조사 결과.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 씨에게격리·강박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환자는격리·강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설명 없는격리및강박수행 ▲격리·강박중 환자 존엄성 침해 ▲욕설 및 심리적 인격 훼손 ▲격리·강박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적 폭력 등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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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격리·강박등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6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의격리.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씨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일부 언론은 의사의 지시 없는격리‧강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하면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격리·강박끝에 벌어진 사건인데, 정신과 의사들을 대변하며격리·강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온 의협에만 경찰이 자문을 요청했다.


A씨가 의식불명과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라고 적혔다.


A씨의 사망 시각은 오전 4시5분 전으로 추정됐다.


인권위는격리와강박조치가 부당했다고 봤다.


주치의 등이 A씨가 사망 전날부터 배변문제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


등을 수사 의뢰한 가운데, 양씨 측이 입을 열었다.


양재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격리·강박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과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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